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표
최종 확인 2026-10-17
1965년생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몇 세인가요?
1965~1968년생은 만 64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그보다 최대 5년 앞선 만 59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지급개시연령 표
수급개시연령은 1998년 법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 1969년생부터 65세가 됩니다. 법 제61조는 60세를 기본으로 하되 부칙의 출생연도별 상향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급개시연령 표
|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 조기 신청 가능 연령 |
|---|---|---|
| 1952년 이전 | 60세 | 55~59세 |
| 1953~1956 | 61세 | 56~60세 |
| 1957~1960 | 62세 | 57~61세 |
| 1961~1964 | 63세 | 58~62세 |
| 1965~1968 | 64세 | 59~63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0~64세 |
이 표는 이 사이트의 모든 계산기가 쓰는 값과 같습니다(src/law.ts 한 파일에서 관리). 조기 신청 가능 연령은 개시연령 5년 전부터 1년 전까지입니다. 출처는 법률 제8541호 부칙의 출생연도별 적용례와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안내입니다.
내 개시일 계산 예시
지급은 연령에 도달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제54조 ①). 예를 들어 1969년 3월 10일생은 2034년 3월 10일에 만 65세가 되므로 지급 시작월은 2034년 4월이고 첫 지급일은 2034년 4월 25일입니다. 12월에 생일이 있으면 다음 해 1월이 지급 시작월이 되고, 2월 29일생은 비윤년에 3월 1일에 나이를 먹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이 규칙은 메인 계산기와 테스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범위 밖 출생연도
이 사이트는 1940~1975년생만 계산합니다. 그 밖은 제도 개정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공단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개정 예정인 부분은 2027년 1월 1일 시행본을 확인하기 전에는 확정으로 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직종 근로자는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법 제61조에는 특수직종근로자 특례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일반 가입자 기준만 계산하므로 해당되면 공단에 확인하세요.
지급개시연령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법령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시행예정 개정본 확인 전에는 최신 확정값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수급권자)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61조 (확인 2026-10-17)
- 국민연금법 제54조(지급 시기·지급일)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54조 (확인 2026-10-17)
-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조기 수령 안내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확인 2026-10-17)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급여 안내(생년별 수급개시연령)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4010200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