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개월 슬라이더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17
연금 수령을 1년 늦추면 월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기 1개월마다 1천분의 6이 가산되므로 12개월을 늦추면 월액이 7.2% 늘어나고, 최대 60개월이면 36% 늘어납니다. 가산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출처: 국민연금법 제62조 ②
연기 개월별 수령액
연기 개월별 가산 비율
| 연기 개월 | 가산률 | 비율(‰) | 월 수령액(100만 원 기준) |
|---|---|---|---|
| 1개월 | 0.6% | 1006 | 1,006,000원 |
| 6개월 | 3.6% | 1036 | 1,036,000원 |
| 12개월 | 7.2% | 1072 | 1,072,000원 |
| 24개월 | 14.4% | 1144 | 1,144,000원 |
| 36개월 | 21.6% | 1216 | 1,216,000원 |
| 48개월 | 28.8% | 1288 | 1,288,000원 |
| 60개월 | 36.0% | 1360 | 1,360,000원 |
연기하면 무엇을 포기하나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늦춰 월액을 키우는 제도이고(제62조), 늦추는 동안은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산으로 늘어난 월액이 연기 기간 동안 못 받은 금액을 메우는 시점, 즉 정시 대비 손익분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이 월 123만 원(1,234,567원)으로 정시(65세)에 시작하는 경우와 60개월 연기해 70세에 시작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연기한 쪽의 누적 수령액이 정시를 넘어서는 시점은 83세 10개월입니다(이 계산기가 같은 규칙으로 계산한 값). 연기 기간 중 소득이 있어도 연기연금은 별도 소득 감액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제도와의 관계는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 주의
연기는 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 5년이 지나면 지급이 시작됩니다. 연기한 개월 수는 신청 방식에 따라 정해지므로 정확한 신청 방법과 시점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메인 계산기의 .ics 알림에는 마지막 연기 신청 가능 시점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와 비교하려면 조기·정시·연기 비교 계산기를, 날짜까지 보려면 메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기 개월을 60개월보다 늘릴 수 있나요?
아니요. 연기는 최대 5년(60개월)까지입니다. 이 계산기도 1~60개월만 받습니다.
연기 가산은 일시금인가요?
아닙니다. 매월 받는 연금액이 가산되어 평생 유지됩니다(제62조 제2항).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민연금법 제62조(지급 연기)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62조 (확인 2026-10-17)
-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수급권자)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61조 (확인 2026-10-17)
-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조기 수령 안내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확인 2026-10-17)
-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 https://csa.nps.or.kr/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