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 감액률과 조건
최종 확인 2026-10-17
조기노령연금은 얼마나 깎이나요?
수급개시연령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월액이 6%씩 줄고, 5년 앞당기면 30% 감액(70%만 수령)입니다. 감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출처: 국민연금법 제63조 ②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일찍 받는 만큼 월액이 줄어듭니다.
신청 조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이면서 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제61조·제63조). 소득 있는 업무의 기준은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하고 2026년 기준 A값은 3,193,511원입니다(공단 안내). 이 사이트는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감액률 표 (개시 64세, 기본 월액 100만 원)
| 앞당긴 기간 | 시작 연령 | 비율(‰) | 월 수령액 | 감액 |
|---|---|---|---|---|
| 5년 | 59세 | 700 | 700,000원 | -30% |
| 4년 | 60세 | 760 | 760,000원 | -24% |
| 3년 | 61세 | 820 | 820,000원 | -18% |
| 2년 | 62세 | 880 | 880,000원 | -12% |
| 1년 | 63세 | 940 | 940,000원 | -6% |
비율은 1,000 − 60 × 조기 연수이며 55세 700, 56세 760, 57세 820, 58세 880, 59세 940 이라는 법 제63조 제2항 본문의 표와 같은 값입니다. 정시 금액이 같더라도 조기에 받으면 줄어든 금액이 평생 이어지므로, 연 환산 수령액 차이와 지급 시작 시점을 함께 보세요.
받으면서 일하면 (지급정지)
60세 미만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제66조). 재취업을 계획한다면 받으면서 일하면 가이드를 먼저 읽으세요.
조기 vs 정시 손익분기
1968년생이 월 100만 원 기준으로 59세에 조기(70%) 시작하면 누적 수령액이 정시(64세) 쪽에 역전되는 시점은 75세 7개월입니다. 이 값은 물가·재평가·세금을 무시한 명목 비교이고, 어느 쪽이 낫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해 보려면 비교 계산기를 쓰세요. 조기 신청을 1개월 늦출 때마다 붙는 가산(제63조 ② 괄호)은 이 사이트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 감액률이 매년 바뀌나요?
법 제63조 제2항 본문에 55세 700부터 59세 940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이 있으면 이 사이트는 상수 파일과 표를 함께 갱신합니다.
조기 신청하면 재취업이 막히나요?
막히지는 않지만 60세 미만에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제66조).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민연금법 제63조(조기노령연금)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63조 (확인 2026-10-17)
-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수급권자)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61조 (확인 2026-10-17)
- 국민연금법 제66조(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66조 (확인 2026-10-17)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령/제45조 (확인 2026-10-17)
- 국민연금공단 — 자주 묻는 질문(A값 등)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95M0.do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