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으면서 일하면 — 지급정지와 감액
최종 확인 2026-10-17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이나요?
60세 미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고, 60세 이후에는 소득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으면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법 제66조
조기에 받기로 했다면 재취업·사업 소득이 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소득 있는 업무란
시행령 제45조는 월평균 소득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소득 있는 업무로 봅니다(시행령 제45조).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공단 안내). A값은 매년 바뀝니다. 이 사이트는 A값을 계산에 쓰지 않고 이 가이드 문구에만 씁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이라도 60세 미만에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됩니다(제66조). 정지된 기간이 끝나면 다시 받을 수 있지만 그 사이 월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60세 이후 소득 감액
60세 이후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A값을 넘으면 초과분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제63조의2). 이 사이트는 감액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계산하면 잘못된 금액이 나올 수 있어 일부러 제외했습니다. 공단 모의계산을 쓰세요.
체크 순서
자주 묻는 질문
A값은 얼마인가요?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공단 안내 기준). 해마다 바뀌므로 최신 값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소득도 소득 있는 업무에 해당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소득 산정에 들어갑니다.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과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민연금법 제66조(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66조 (확인 2026-10-17)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령/제45조 (확인 2026-10-17)
- 국민연금공단 — 자주 묻는 질문(A값 등)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95M0.do (확인 2026-10-17)
- 국민연금법 제63조(조기노령연금)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63조 (확인 2026-10-17)
광고 영역 (제휴 링크 포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