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연금 — 늦게 받으면 늘어나는 만큼

최종 확인 2026-10-17

연기연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기 1개월마다 연금액의 1천분의 6이 가산됩니다. 12개월이면 7.2%, 최대 60개월이면 36% 늘어난 월액을 평생 받습니다.

출처: 국민연금법 제62조 ②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신청을 미뤄 월액을 키우는 제도입니다.

가산 구조

연기하는 동안 연금은 지급되지 않고, 그 대가로 연기한 개월마다 1천분의 6씩 월액이 늘어납니다(제62조 ②).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어 최대 가산은 36%입니다.

연기 개월가산률비율(‰)월 수령액(100만 원 기준)
12개월7.2%10721,072,000원
24개월14.4%11441,144,000원
36개월21.6%12161,216,000원
48개월28.8%12881,288,000원
60개월36.0%13601,360,000원

일부 연기

제62조 제3·4항은 연금액의 일부(50%~90%)만 연기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이 사이트는 전부 연기만 계산하며 일부 연기는 제도 설명만 둡니다. 선택하려면 공단 상담이 필요합니다.

손익분기와 판단 기준

연기 기간 동안 못 받은 금액을 늘어난 월액이 메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손익분기입니다. 1969년 3월 10일생이 월 123만 원(1,234,567원)을 정시(65세)에 시작하는 경우와 60개월 연기(70세 시작)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정시 월액 1,234,567원, 60개월 연기 월액 1,679,011원입니다. 이 값은 같은 계산기 코드로 만든 표 수치이고 추정입니다. 직접 개월을 바꿔 보려면 연기 개월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연기 도중 마음이 바뀌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방법과 시점은 공단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연기하면 반드시 이득인가요?

아닙니다. 늘어난 월액으로 연기 기간 손실을 메우려면 일정 기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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