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연금 — 늦게 받으면 늘어나는 만큼
최종 확인 2026-10-17
연기연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기 1개월마다 연금액의 1천분의 6이 가산됩니다. 12개월이면 7.2%, 최대 60개월이면 36% 늘어난 월액을 평생 받습니다.
출처: 국민연금법 제62조 ②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신청을 미뤄 월액을 키우는 제도입니다.
가산 구조
연기하는 동안 연금은 지급되지 않고, 그 대가로 연기한 개월마다 1천분의 6씩 월액이 늘어납니다(제62조 ②).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어 최대 가산은 36%입니다.
| 연기 개월 | 가산률 | 비율(‰) | 월 수령액(100만 원 기준) |
|---|---|---|---|
| 12개월 | 7.2% | 1072 | 1,072,000원 |
| 24개월 | 14.4% | 1144 | 1,144,000원 |
| 36개월 | 21.6% | 1216 | 1,216,000원 |
| 48개월 | 28.8% | 1288 | 1,288,000원 |
| 60개월 | 36.0% | 1360 | 1,360,000원 |
일부 연기
제62조 제3·4항은 연금액의 일부(50%~90%)만 연기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이 사이트는 전부 연기만 계산하며 일부 연기는 제도 설명만 둡니다. 선택하려면 공단 상담이 필요합니다.
손익분기와 판단 기준
연기 기간 동안 못 받은 금액을 늘어난 월액이 메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손익분기입니다. 1969년 3월 10일생이 월 123만 원(1,234,567원)을 정시(65세)에 시작하는 경우와 60개월 연기(70세 시작)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정시 월액 1,234,567원, 60개월 연기 월액 1,679,011원입니다. 이 값은 같은 계산기 코드로 만든 표 수치이고 추정입니다. 직접 개월을 바꿔 보려면 연기 개월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주의할 점
- 연기연금은 개시연령 이후부터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 연기 중 생활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근로소득·개인연금·저축)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소득세 영향은 이 사이트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기 도중 마음이 바뀌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방법과 시점은 공단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연기하면 반드시 이득인가요?
아닙니다. 늘어난 월액으로 연기 기간 손실을 메우려면 일정 기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민연금법 제62조(지급 연기)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62조 (확인 2026-10-17)
-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수급권자)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61조 (확인 2026-10-17)
-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조기 수령 안내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확인 2026-10-17)
-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 https://csa.nps.or.kr/ (확인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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